검색제휴 운영
검색제휴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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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제휴 매체는 다음 뉴스검색 운영 가이드를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 ▪︎ 모든 매체사는 ‘다음 뉴스 검색제휴 운영 가이드’를 준수하는데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해야하며, 제휴종료의 사유가 없는 경우 6개월씩 자동연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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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Daum)은 중대한 내용 변경이 있거나 제휴매체에 불리한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지해야하며, 개정에 동의하지 않은 제휴매체는 제휴 관계의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통지 이후 30일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언론사 정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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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휴 관련 각종 안내 및 시정 요청은 사업자/단체회원ID 및 매체 담당자ID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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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체 담당자 변경 시 사전 공지가 필수이며, 미공지로 인한 안내·시정요청 누락에 대한 과실 책임은 매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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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사명 또는 도메인 변경 시, 관련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변경 절차를 지원하며 과거 기사 DB 보존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기사 카테고리 변경 등 ‘제휴매체’와 ‘포털사’ 간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저한 변경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경우에 따라 DB보존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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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뉴스검색 제휴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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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Daum)은 뉴스검색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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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니터링 결과 또는 신고 내용에 따라 운영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주의·경고 등 단계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운영 기준 위반 사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뉴스검색 운영 기준 위반(부정행위/위반행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송고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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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천 기사의 일부만 변경하여 중복·반복적으로 기사를 송고하는 행위
- 2. 기사 제목 또는 본문에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삽입·남용하는 행위
- 3.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행위
- 4. 선정적 기사 및 광고를 송고하는 행위
- 5. 송고한 기사 URL을 유지한 채 제목 또는 본문을 다른 내용으로 전면 수정하는 행위
- 6.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업체의 판매 정보(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 7. 제휴되지 않은 매체의 기사를 송고(우회 송고)하는 행위
- 8. 뉴스 저작권을 침해한 기사를 송고하는 행위
- 9. 최초 제휴 시 협의된 카테고리 외 기사를 송고하는 행위
- 10.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11. 전송한 뉴스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가짜뉴스) 고의로 왜곡한 내용으로 판별되는 경우
사용성 저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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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사 내 지면을 과도하게 가리는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2. 기사 뒤로 가기 시 광고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행위
- 3.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 4.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며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 5. 과도한 팝업 또는 팝언더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기술적 어뷰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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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거 기사 날짜를 고의로 변경하여 전송하는 행위
- 2. 검색뉴스 이용자가 기사 페이지를 열 때마다 송고 요청이 반복되는 경우
- 3. 기사 변경 내용 없이 반복적으로 송고를 요청하는 행위
- 4. 기사 전송 실패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송고를 요청하는 행위
- 5. 기사 수정 및 삭제 시, 뉴스검색 결과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제재 및 해지 규정
다음(Daum)은 ‘2. 운영 기준 위반 사례’의 서비스 영향 및 피해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운영 제재 및 제휴 종료(해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출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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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준 위반이 단기간에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시행합니다.
- ▪︎ 뉴스 검색 서비스를 포함한 포털 내 모든 서비스가 노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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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정책 위반으로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생겨 제휴사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했으나 제휴사가 시정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행합니다.
- ▪︎ 서면(전자서면 포함) 통지로 제휴 종료(해지)됩니다.
즉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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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영 기준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어 서비스 운영에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 2.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침해되는 경우
- 3.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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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즉시 제휴 종료(해지)됩니다.
참고1. 제휴 종료 및 기사 DB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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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기존 제휴가 종료됩니다.
- ▪︎ ‘언론사 채널’ 제휴 매체로 전환되는 경우
- ▪︎ <별표 1> 분류에 따라 월간 전체 기사 생산량 미달이 연중 3회 이상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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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책임 및 법적 대응 기준
기사 저작권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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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된 모든 기사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해당 기사를 뉴스검색에 노출한 제휴사에 있으며, 기술 가이드에 따른 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제휴사에 귀속됩니다.
언론중재법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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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스검색을 통해 송고된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관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특정 기사의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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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중재법에 의해 언론구제청구 또는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다음(Daum) 권리침해 신고 파트에서 전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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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휴사는 언론구제청구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 ▪︎ 전담 담당자 1인 이상을 필수로 지정해야 하며, 3일 이내 회신이 없거나 정정보도 청구를 미수용하는 등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검색 제외 또는 노출 중단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