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안내
저작권 문제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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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저작권 및 책임은 해당 제휴사에 있습니다.
- ▪︎ 송고 된 모든 기사에 대한 저작권 및 책임은 해당 기사를 뉴스검색에 노출한 제휴사에 있으며,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라 별도 시정조치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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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부정행위 등)
- ①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품질을 떨어 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조치대상 행위(이하 ‘부정행위’)로 본다. 부정행위에
대한 유형과 평가기준은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아)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별표 7> 부정행위의 유형
- 8.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 ① 베껴쓰기 : 타 매체사에서 보도한 기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발췌해 작성한 것을 의미한다.
- ② 이미지 저작권 침해 : 타인이 소유한 이미지를 협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중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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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스검색으로 송고된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용자는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특정 기사의
정정, 반론,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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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중재법에 의해 언론구제청구가 들어온 경우, Daum권리침해신고파트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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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휴사는 언론구제청구가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야합니다.
- ▪︎ 전담자 1인 이상을 필수로 배치해야하며, 3일 이내 회신이 없거나 정정보도 청구 미수용시 검색제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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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스검색’제휴에 등록된 ‘매체사’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준수 해야합니다. [심사규정 다운로드]
- ▪︎ 모든 ‘매체사’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과 ‘카카오 뉴스검색 운영 및 종료기준’을 준수하는데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해야하며, 제휴종료의 사유가
없는 경우 육(6)개월씩 자동연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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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검색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이용자의 사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검색 노출 우선순위가
조정됩니다.
- ▪︎ 지면을 과도하게 가리는 광고 및 뒤로 가기 시 광고 페이지로 이동하는 등 이용자의 사용성을 저해하는 경우 내부 운영 정책에 따라 노출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사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조치될 경우 일정 주기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조정 조치를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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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사명 및 도메인 변경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언론사명 및 도메인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변경 절차를 지원하며, 변경 진행 시 과거 DB 보존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경우에 따라 DB보존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필요 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라 별도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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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평가 대상 및 방법)
- ② 재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ㄱ) ‘제휴매체’와 ‘포털사’ 간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포털사’가 ‘뉴스제휴평가위’에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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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체 담당자 변경 시 뉴스검색제휴 담당자에게 사전공지 해주셔야 합니다.
- ▪︎ 제휴 관련 각종 안내 및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른 시정요청은 사업자/단체회원 아이디 및 매체 담당자아이디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변경 미공지로 인한 안내 및 시정요청 누락에 대한 과실 책임은 매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뉴스검색제휴 담당자 : news.search@kakao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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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사의 수정, 삭제가 이뤄진 경우 Daum 검색 결과에도 반드시 반영해 주셔야합니다.
- ▪︎ 기술가이드에 따라 수정, 삭제 진행 후 검색결과에 반영해야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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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어뷰징(abusing)으로 간주하여 기사 송고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1) 과거기사의 날짜를 고의로 변경하여 전송하는 경우
- 2) 검색뉴스 이용자가 기사페이지를 볼 때마다 송고요청을 하는 경우
- 3) 기사에 변경된 내용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송고요청을 하는 경우
- 4) 기사 전송이 실패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송고요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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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과 같은 경우, 기존 제휴가 종료되며 검색에 노출된 기사 DB는 모두 삭제됩니다.
- 1) ‘뉴스콘텐츠’ 제휴 매체로 전환되는 경우
- 2)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
<별표 1> 분류에 따라 월간 전체 기사 생산량 미달이 연중 3회 이상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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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제휴매체’ 관련 조치의 권고)
- ④ ‘뉴스제휴평가위’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털사’에 계약해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포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권고를
따라야 한다.
- (가) ‘제휴매체’가 ‘포털사’에 전송한 월간 기사 송고량이
<별표 1> 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비율에 명기한 기사 생산량이 미치지 못한 달이 연간 이(2)회를 초과하여 ‘포털사’가 ‘뉴스제휴평가위’에
관련 근거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