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26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협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Ⅰ유형에게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그간 정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하위법령 및 업무지침 마련, 전산망 구축,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해 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는 제도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주요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추후 홍보 홈페이지에서 참여자 신청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하고, 업무지침·하위법령 등이 완료되면 추가로 게시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홈페이지의 지속적 정비를 통해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속하게 시행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개설을 기념해 소셜미디어(SNS)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벤트는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고용부 페이스북에서 진행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의 인터넷 주소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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