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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서 허위 주장…준법감시위 진정성 의심돼”

특검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서 허위 주장…준법감시위 진정성 의심돼”

기사승인 2020. 11. 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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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법정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양형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수동적 뇌물공여 등의 허위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재판부는 최근 준법감시위를 평가할 3명의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특검 측은 또한 이날 “시대 변화에 따라 대통령과 삼성그룹 오너 사이의 관계는 최고 정치권력자와 최고 경제권력자로서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됐다”며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일방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물산 회계직원은 10억원 횡령 범행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며 “본건 범행은 횡령액만 80억원에 이르러 회계직원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누가봐도 평등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뇌물액을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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