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일정’ 요청한 검찰 측 이중 태도 비판
“10개월 간 준법위 자료 축적…소송 지연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23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이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와병생활을 하는 중에도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4년 간 계속된 만큼 특검이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할 시간을 충분했음에도 추가로 공소장을 내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할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검증에 대해 특검팀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대해 10개월간 자료가 축적됐기에 충분히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6차 공판에서 부친 와병으로 경영을 맡은 게 6년 반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4년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됐다고 꼬집었다. 이날 공판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9) 추가로 검찰이 공소장을 냈지만 추가 기소사건도 진행 중이라며 이 사건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이 부회장은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는 공판 진행을 끌면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신속한 재판을 들어 이 부회장 측의 준비 요청을 묵살했다고도 했다.

 

이날 특검팀은 준법감시위 검증과 관련, 추가 일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10여시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위원들이 145개의 평가사항을 평가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준법감시제도가 양형사유로 반영되려면 관련 쟁점의 복잡성과 중요성에 비춰 평가사항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지난 9월 이 부회장이 기소됐을 당시 검찰의 사건 수사기록이 20만여페이지가 되는데 피고인 측은 충분한 여유기간을 요청했으나 반대로 검찰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는 요구사항은 공판을 거쳐 명확하게 확정됐다특검이 왜 정해진 기간 내에 공판을 준비할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송 지연 외에는 목적이 없다면서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은 맨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10개월간 자료가 축적됐기에 충분히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수동적·소극적 뇌물 공여임을 거듭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등한 위치였던 만큼, ‘적극적 뇌물 공여을 했다고 공세했다.

 

변호인단은 “2015725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강한 질책을 받고 나서야 급하게 (승마를) 지원하게 됐다그전까지는 피고인들이 최서원이나 정유라를 만난 적이 없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서원 판결문에서도 1차 단독면담에서는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코어스포츠 직원 김찬형이나 김종찬의 진술을 통해서도 삼성이 당초 여러 선수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최서원의 강요로 승마 지원을 공익적 목적으로 시작하게 됐으나 (결국) 최서원의 요구에 따라 정유라 1인 지원으로 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의한 후원이었고 동계올림픽 인재 육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삼성과 문체부, 영재센터 관계자도 공익적 목적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영재센터 배후에 최서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영재센터 전무이사였던 이규혁도 장시호가 최서원의 조카라는 사실을 몰랐다영재센터 고위 임원조차 최서원을 몰랐는데, 피고인들이 알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포스코도 최서원 측에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받았다가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이후 대통령의 요구로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했다. 삼성과 차이가 없는 사례라며 더군다나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청탁의 기회로 보지 않았다. 다른 기업과 달리 현안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당초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듣기로 한 기일은 다음달 7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30일에는 특검팀의 추가 증거조사와 함께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양측의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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