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23일 속행된 가운데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억측이라며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최근 재판이 다시 시작된 이래 두 번째 공판으로,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의무였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5분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수동적 뇌물공여'를 비롯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진지한 반성이 전제인 준법감시제도 관련 양형 심리 진정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공여한 뇌물은 수동적 성격이 아닌, 대가를 기대하고 건넨 '적극적 뇌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 삼성그룹 총수의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전력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특검은 정치권력의 우월적 지위를 대신해 그 자리를 '경제적 권력'이 차지했고 지금은 대등적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배후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내부 사정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영재센터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에서 뇌물을 받는 창구로 이용한 곳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이 언급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 비용 34억원에 대한 법리 해석이다.

총 50억원의 비용에 대한 뇌물 인정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받을 형량이 달라진다.

앞서 대법원은 ‘묵시적 의사표시’도 뇌물 청탁이 성립된다고 봤다. 즉 50억원의 비용을 뇌물로 판단해 대법원이 유죄로 본 이 부회장 뇌물공여·횡령액수는 총 86억원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다.

특검은 이날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심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전제인 준법감시제도 관련 양형 심리 진정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삼성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하고, 이를 이 부회장 감형 요건으로 삼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특검팀은 "피고인에게 편향적"이라며 지난 2월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미디언SR에 “재판부 의도는 알겠으나 준법감시위나 전문위원 모두 법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배구조 개선에 구속력이 없지 않느냐”면서 이번 재판부의 주문이 결국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의심을 보내고 있다. 

삼성은 이에 상관없이 준법감시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지정하고, 2월에는 준법감시위를 정식 출범했다.

지난 5월엔 준법감시위 요구를 받아들여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3대 의제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식과 승계 작업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어 지난달 초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위원들을 만나 "지난번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도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했다. 특검팀이 제도 자체를 반대했지만 지난 9일 이 부회장 변호인이 추천한 대구고등검찰청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 검찰 추천자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순탁 회계사, 법원 추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으로 위원단 구성이 마무리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국정농단 재판이 재개된 이후 이달에만 지난 9일에 이어 23일, 30일까지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다.

법조계는 파기환송심이 내년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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