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0.11.17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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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17 규제 대책 발표 5개월만 … 국토부에 송부
부동산 관련 지수들 지정요건 이내로 해제 요건 충족
“섣부른 규제로 지역 부동산시장 직격탄… 수용 돼야”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청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전면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청주시는 17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청주시의 부동산 거래관련 지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자체 분석됨에 따라 이의 전면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7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발표 이후 꼭 다섯 달 만이다.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3배 초과한 지역이 규제에 해당된다.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또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청주시가 자체분석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의 청주시내 주택가격상승률은 0.23%였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0.54%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으면서 소비자물가를 1.3배 이상 초과할 경우로 돼 있는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청약경쟁률도 탑동 힐데스하임의 경우 2.4대1, 국민주택규모인 동남파라곤 7.4대1(지정요건은 10대1 초과)로 역시 지정요건(5대1 초과) 기준에 미달됐다.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의 경우도 442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 811건보다 45.5%(369건)가 줄면서 지정요건(30% 이상 증가)과 큰 거리를 보였다.

이근복 청주시 공동주택과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후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분양심리마저 크게 위축됐다”며 “청주시내 부동산 관련 지수가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모두 벗어남에 따라 이의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동산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취지가 외지투기세력으로 인한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함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청주시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해제요청 시점을 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40일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제 불허 결정이 나면 앞으로 6개월간 해제 신청이 불가능하다.

한편 청주시내 부동산 업계는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해제 요청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하고 있다.

이박사 부동산의 이명례 대표는 “청주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된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를 받게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은 당연한것으로 즉각 수용돼야 할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영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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