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년간 한 여성을 스토킹한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받은 통고처분이 길거리에서 노상방뇨한 사람이 받은 벌금과 같은 5만 원.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스토킹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경범죄 처벌법 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한 오늘의 현실인데요.
21년간 좌절됐던 스토킹 처벌법안. 국회는 또다시 논의 중입니다.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조상호 변호사 & 최진녕 변호사]
지난해 접수된 스토킹 신고 5,466건…하루 15건
괴롭힘 넘어 생명 앗아가기까지…피해 실태는
 
[질문2]
현재 경범죄로 분류되는 스토킹…처벌 수위는
실제로는 상당수 '5~8만 원' 수준 벌금형 머물러
 
[질문3]
'스토킹 처벌법' 무산…피해자 공감 못하는 국회
여야 "중요성 알지만 다른 이슈에 밀려"…인식은
 
[질문4]
21년간 좌절된 '스토킹 처벌법'…이번엔 다르다?
민주당 "정기국회 통과"…국민의힘 "이번엔 반드시"
 
[질문5]
추미애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내용은
법조계 "반헌법적·반인권적 제도"…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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