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 검토
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 검토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0.11.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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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조정대상 지정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 급감
경기침체에 규제까지 … 실수요자 거래에도 영향 미쳐
조정대상 조건 미충족 … 세종 등 주택시장 상황 `변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아파트단지 모습. /충청타임즈DB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아파트단지 모습. /충청타임즈DB

 

청주시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청주 주택시장은 지난 6월 17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뒤 아파트 거래가 대폭 줄어드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 시가 지난 9월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 아파트 거래현황과 매매가격 변동현황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 3~5월 7206건에서 6~8월 5950건으로 17.4% 줄었다.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역시 지난 6월 3.78%에서 7월 0.95%로 떨어졌고 8월에는 0.14%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각종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래까지 막혔다며 부동산 업계와 주민은 물론 정치권까지 지역 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에서 벗어나 해제 신청 조건은 충족했다.

변수는 세종과 천안, 대전 등 충청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정부의 추가 제재 여부 등이다.

충남 계룡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로 비규제 지역 중 부산 해운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공주와 천안 서북 역시 3.07%, 2.78%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세종의 집갑 상승률은 13.42%를 기록했고 투기과열지구인 대전 유성구 역시 5.16%로 규제 효과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추가 규제 카드를 고심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 해제에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을 결정하면 곧바로 국토부에 즉시 신청할 방침이다. 이 경우 국토부는 40일 내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해 이르면 연말쯤 최종 해제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만약 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해도 국토부가 이를 불허하면 6개월 동안 신청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6월 조정대상지역 포함 뒤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 모두 떨어져 조정대상 조건에는 모두 벗어났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 반년이 채 안 됐고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심상치 않아 해제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명간 해제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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