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전문심리위원이 구성절차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 추천 몫으로 홍순탁 회계사를, 삼성 측 몫으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추가 선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17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식 공판으로, 이 부회장은 이날 10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법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전문심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위원들은 10일 첫 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판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해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준법감시위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들의 평가 의견은 재판부에게 전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하는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서로 중립성이 부족하다고 반대했다.

특검은 김 변호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회계 부정 사건에 연루된 회계법인을 변호하는 등 수사 과정에 참여해 온 만큼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고검장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율촌의 기업형사팀을 이끌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홍 회계사가 참여연대 중 한명으로서 삼성합병 등 문제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홍 회계사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이날 재판부는 "홍 회계사가 이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 소속이고 본인도 삼성합병 사건에 대한 고발인으로서 비판적 입장을 취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개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에서 기업범죄 수사를 담당했고,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삼성의)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며 "공격과 방어를 모두 해본 김 변호사의 경력은 이 사건의 전문심리위원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반대 의견을 직접 진술하기 위해 재판부에 진술기회를 요청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판부와 특검 간 설전이 오갔다. 결국 재판부는 5분 동안 재판을 휴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검측의 이의 제기가 이어지자 “전문심의위원회는 재판부의 보조기관으로 구성은 재판부의 직권 사안”이라며 “우리가 특검과 변호인단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전문심리위원들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평가를 해야하기 때문에 재판부도 관여하지 못한다”면서 “이는 특검과 변호인단도 마찬가지로 전문심리위원과 접촉하고 영향을 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23일로 잡았다. 공판은 오후 2시 같은 서울고법 서관 3층 303호 소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30일에 추가 공판을 열고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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