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법정을 향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대가로 298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뇌물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유죄 인정 액수가 줄어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말 구입액 일부를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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