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81)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한 달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의 형태(용역, 프리랜서 계약) 4대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 등의 형태상 사실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계산방법 및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근무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을 퇴직급여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3. 일용직 퇴직급여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관행상 이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음 현장으로 다시 채용돼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돼왔다면 전체 현장에서 재직한 총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4.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은 종합소득세 방식과 다릅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며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합니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적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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