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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동업자 안소연 분노 "내가 공범이면 공모시간, 장소 특정하라"... "검찰 공소장 엉터리, 최씨가 나에게 뒤집어 씌워"

은태라 | 기사입력 2020/11/07 [16:06]

윤석열 장모 동업자 안소연 분노 "내가 공범이면 공모시간, 장소 특정하라"... "검찰 공소장 엉터리, 최씨가 나에게 뒤집어 씌워"

은태라 | 입력 : 2020/11/07 [16:06]
▲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인터뷰에 응하는 안소연씨 (우측), 가운데 진정인 노덕봉 대표 ⓒ 은테라 기자

신안상호저축은행 '잔고증명위조' 관련,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공범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와 김씨, 동업자 안소연씨의 재판이 세간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안씨의 분리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형사13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 에서 안씨측이 신청했던 '국민참여재판' 여부와 공소장 변경에 관해 중점으로 다뤘다.

앞서 안씨측은 변호인을 통해 상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만큼 재판에서 불리하게 처해질까 우려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 안씨는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사문서위조에 대해 관여는 커녕 전혀 위조의 사실조차 몰랐고 최씨에게 철저하게 속았던 입장에서 명백한 무죄"라며 "국민적 관심이 커진 지금은 법리적 판단을 받는게 우선이라는 안씨의 변호인 (황희석 변호사) 조언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에서 안씨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했다.

▲ 의정부법원 법정 안내문 ⓒ 은테라 기자

검사측은 최씨와 함께 안씨는 공범이라는 이유와 증인이 겹치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분리재판'을 합쳐서 '단독재판'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안씨측은 '합의부 분리재판'을 여전히 주장했고 재판부는 '판례'를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합의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분리 재판'을 이어 나갔다.

한편 재판부는 검사에게 '공소장'에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내용을 특정해 기재하라고 여러차례 주문했다. 공소내용은 '사문서위조, 문서위조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는 지난달 29일 형사8부 단독재판에서 사문서위조는 인정하나 안씨에게 속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씨측은 사문서위조 공범이면 같이 공모한 장소와 시간 등을 특정하라는 입장이다.

다음 재판은 12월 16일로 잡혔으며, 재판부는 이날 검사측이 신청한 증인 8명 중 주변인물 위주로 3명을 우선 부른다고 밝혔다.

▲ 성명서 낭독하는 백은종 대표 ⓒ 은테라 기자

한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재판을 참관한 후 법원 건물을 등지고 "윤석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 공정한 검찰수사와 재판을 위해 이해충돌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오늘은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에게 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는, 무려 3년간 옥살이까지 당해야했던, 피해자 안소연씨가 또 다시 최씨의 통장잔고위조라는 사기행각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날입니다.

이미 과거 재판과정에서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지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최은순의 요구로 약 350억 원대의 허위잔고증명서를 작성하였다는 자백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물론, 당시 판사였던 나경원의 남편은, 최은순의 사문서위조 교사를 수사하기는커녕, 제대로 거론조차하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모든 관련범죄를 피해자 안소현씨에게 덮어 씌웠던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최은순이, 잘 나가는 고위직 검사 윤석열의 장모라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본디 사기행각을 일삼아왔던 사기꾼 최은순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던, 안소연씨는 투자할 땅과 요양병원 등을 최은순의 동의를 받은 뒤, 공매로 취득해 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야, 최은순의 사기수법에 걸려든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소연씨가 뒤늦게 은행 등을 수소문하며 최은순의 통장잔고위조를 확인하러 다니자, 이를 눈치 챈 최은순이 자신의 사기행각을 무마하기 위해, 거꾸로 안소현씨에게 누명을 씌워 사기죄로 몰아 구속시키고는, 3년간 억울한 옥살이까지 시킨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기 피해자 안소현씨는 가산을 탕진한 것은 물론, 병마에까지 시달리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안소연씨의 불행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허위잔고증명서가 다시 불거지자, 이번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최은순의 죄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안소연씨는 검찰의 기소 전,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전후사정을 낱낱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범 최은순과는 대질심문조차 하지 않은 채, 이미 기획돼 있던 검찰의 시나리오대로 피해자 안소현씨를 기소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피해자 안소연씨가 팔자에도 없는 사기꾼이 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과거엔 사기꾼 최은순의 사위가 바로, 검찰의 고위간부인 윤석열이었기 때문이요. 현재는 모든 검찰을 통솔하는 검찰총장직을 꿰차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해충돌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에 있는 한, 피해자 안소연씨는 검찰수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또 다시 억울한 옥살이를 당할 수 있다는 근심 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관련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등, 윤석열 처와 장모의 사기행각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장모 최은순의 범죄를 조사조차하지 않았기에, 윤석열이 장모인 최은순의 범죄를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할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 수사관이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그냥 종결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등, 검찰이 사실상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사건을 수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찰차원에서 범죄를 은폐하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즉 본 사건은 검찰이 현직 검찰총장관련 범죄의 조직적인 은닉시도로, 범국가적인 중대사건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은익 피의자 윤석열은 처와 장모의 사기행각이 만천하에 속속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안소연씨 등, 최은순 사기행각의 피해자들은 윤석열이 사퇴하는 그날까지 단 일각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을 이해충돌로, 낙마시킨 윤석열은 죽어도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사기사건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윤석열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최은순의 구속수사는 물론, 윤석열 자신까지도 당장 구속되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은닉 피의자 윤석열은 더는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음은 물론, 당장에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2부 예정 : 윤 장모 최씨에게 속은 전말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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