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슈퍼에 39억1000만원 과징금 부과
과징금액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중 5번째 높아
사건발단 ‘롯데슈퍼 유진점’…본사직원 욕설·협박 일삼아

서울 소재 한 롯데마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소재 한 롯데마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롯데마트에 이어 롯데슈퍼 등 롯데쇼핑은 수년 째 납품업체에 재고를 떠넘기고 반품비까지 전가하는 등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철퇴를 맞게 됐다.

지난해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상대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된데 이어 올해 롯데슈퍼까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운영사인 롯데쇼핑 ‘갑질 관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형슈퍼마켓(SSM)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의 발단은 롯데슈퍼유진점에서 시작됐다. 해당 점포에서 근무하는 점장급‧대리급 본사직원들이 동원‧오뚜기 등 납품업체에서 근무하는 파견직원들을 상대로 금품갈취‧입에 담지 못할 욕설‧협박 등을 2년 넘게 일삼는 등 2년넘게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해당 점포에서는 점장과 대리급 직원들은 오뚜기, 동원 등의 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들을 상대로 “말 안들으면 제품 빼버린다”는 폭언과 협박도 모자라 욕설까지 서슴없이 하는 등 갑질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롯데슈퍼 유진점 갑질 실태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롯데슈퍼 유진점 갑질 실태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올해 8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롯데 슈퍼의갑질, 욕설, 막말을 멈추게 도와주세요’ 제보에 따르면 롯데슈퍼 유진점 점장과 수산물관리 대리, 가공식품 대리가 오뚜기나 동원 등에서 파견 나온 일명 '여사님들'을 향해 욕설과 협박을 하거나, 점심시간과 휴가를 마음대로 쓸수 없게 복종을 강요하는 등 2년 넘게 갑질 행위가 반복됐다.

롯데슈퍼 유진점의 수산물 코너를 담당하는 대리는 "나를 아주 개 XX로 보니까 이딴 행동을 하는거야", "1이라고 하면 1만 얘기하고, 2라고 하면 2만 대답해", "아 XX 진짜 X같아서 진짜 XX"라는 등의 욕설도 서슴없이 이뤄졌으며,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본사 직원들은 파견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거나, 제고 로스까지 책임 질 것을 강요했다.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롯데슈퍼 유진점을 총괄하는 점장은 “(대리들이) 장난치는거 아냐? 왜? 돈을 달래?” 등 안일하게 반응했다는 것이 청원글을 올린 제보자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CS유통은 점포 브랜드를 롯데슈퍼로 일원화해 매장을 관리하고 있다.

롯데쇼핑과 CS유통이 법을 위반한 것은 2015~2018년 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해당 기간동안 368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식료품 등을 공급하는 납품업체 33곳에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했다. CS유통도 납품업체 9곳과 총 240건 판촉행사를 하면서 19억원을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총 138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중 약 8억2000만원어치를 합당한 이유없이 반품시켰다. CS유통도 총 납품업체 117곳으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중 3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롯데쇼핑과 CS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102억원, 10억원의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판매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전에 지급 목적·시기·횟수 등을 약정해야 함에도 진행과정에서 일련의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

롯데쇼핑은 불법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1224명을 파견받아 자사 260개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CS유통도 총 225명을 불법 파견받아 32개 자사 점포에서 근무하게 했다.

두 회사 모두 납품업체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두 회사는 거래 시작 전 다수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마트의 갑질을 적발해 대규모유통업법상 역대 최고 과징금인 4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롯데쇼핑에 부과한 과징금(39억1000만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중 다섯째로 많다. 과징금 규모 상위 5건의 사건 가운데 3건이 롯데쇼핑과 관련됐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많이 받은 6개 사건을 꼽아도 4개가 롯데쇼핑”이라며 “롯데쇼핑이 (불공정한 행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롯데쇼핑 관계자는 “당시 롯데슈퍼 사업부에서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지류계약, 전자계약이 혼용될 시기에 계약서 지연 교부 등 사례가 생겼다”며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경 기자 news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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