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조건 충족 … 자료 확보 다음달 신청
연말·내년 아파트 분양시장에 영향줄 듯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청주시가 해제 조건을 충족했다. 청주시는 10월까지 해제조건이 유지되면 이르면 11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해제신청을 할 방침이다. 또 지정 당시 의견이 엇갈렸던 충북도도 청주시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토부는 지난 6월 19일 청주시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청주 지역 아파트는 방사광가속기 오창 유치를 시발점으로 단기간에 폭등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청주 지역 부동산 열기는 빠르게 식었다. 아파트 거래량이 줄었고, 미분양아파트도 사실상 소진됐다. 7월부터 부동산에 찬바람이 불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건을 채우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 조건을 미충족하면 해당 지자체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정요건 중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조건에서 7~9월 청주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은 0.92%로 소비자물가상승률 1.32%의 0.7배에 불과했다. ‘직전 2개월 간 월 평균 청약경쟁률 5:1 초과’ 조건 역시 2개월 간 청주 지역에 아파트 분양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제 요건을 갖췄다.

또 ‘주택보급률/자가 주택비율 전국 평균이하’ 조건은 청주시의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이 각각 113.5%와 66.1%로 전국 104.2%, 58.0%를 기록하면서 역시 해제 조건이 됐다. ‘직전 3개월 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조건에서는 지난해 7~9월 청주지역 거래량이 720건이었던 반면 올해 7~9월에는 462건으로 오히려 35.8% 감소했다.

1개의 필수요건과 3개의 선택요건에서 청주 지역이 모두 지정조건 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이에 청주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만 해제 신청 후 부결되면 6개월 간 재신청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10월까지 자료를 확보해 11월을 해제신청 디데이로 잡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제신청 후 반려되면 신청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해제 신청 후 자진 철회한 사례가 있다”며 “10월까지 현재와 같은 상태가 유지되면 11월 초 7~10월까지의 자료를 취합해 충북도와 상의한 후 국토부를 방문해 해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반대를 했던 청주시와 달리 지정에 찬성했던 충북도는 이번에는 청주시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신청 자체는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가능하고 충북도는 다만 의견을 제시할 뿐”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청주시가 자료를 갖고 판단한다면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따라 연말과 내년 예정된 아파트 분양 성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이 연기되고 있는 오송역동양파라곤센트럴시티는 해제 신청 후 분양에 들어가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2월 분양 예정인 가경아이파크 5차,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인 원봉공원 힐데스하임 역시 경쟁률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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