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775만원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50) 전북도의원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내몰렸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행정자치위원장이던 피고인이 위원장 권한을 행사하며 주관사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도의원과 도의회·도청 직원 등 12명의 동유럽 연수를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은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천 유로 등 총 7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병웅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