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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체포 필요성 인정, 정 의원 자진출석할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04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9-29, 조회 :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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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청주 상당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법원도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전격 송부하면서
결국 국회 표결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데,
정 의원의 자진 출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END▶

◀VCR▶
법원도 청주 상당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체포동의요구서를 어젯밤(28)
청주지검에 송부했습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명단 유출,
선거 회계부정, 불법 선거자금 수수 등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

앞서, 검찰이 기재한 체포영장청구서 사유는
이렇습니다.

(CG) "고발인들, 기소된 관련 피고인들,
참고인들의 진술, 통화녹취록, 회계보고서 등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범행을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서면 출석요구 5번을 포함해 8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입니다.

(투명CG) 법원도 이러한 타당성을 인정함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전달됩니다.

국회법에 따라,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현재 예정된 임박한 본회의는 다음 달 28일, 선거법 공소시효인 15일을 넘기기 때문에
결국 여야 합의로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는다면
공소시효 전 체포동의안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정 의원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할 수 있습니다.

◀INT▶
오원근/변호사(전 검사)
"검찰에서 그동안 수집한 증거 갖고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정정순 의원에 대한 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한 거죠."

정 의원이 소속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표결 절차 전에
봉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공개적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26일 출석하기로 했는데
당초 번복한 것은 검찰"이라며
체포영장 청구에 당혹해하던 정 의원 측은
현재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택지가 별로 없어보이는 가운데
정 의원이 자진 출석 조사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