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 절차가 2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교육과정이 관리되고 있는데 보건의료정보관리평가인증원(이하 정평원)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2017년 12월 개정돼 오는 12월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그동안 관련 학과를 개설한 대학들로부터 많은 반발에 부딪혀 왔다.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고, 새로 마련한 인증 기준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대학보건행정교수협의회는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준비가 되어 있는 대학이나 그렇지 않은 대학, 또 신설대학까지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예 목소리가 가장 컸다.

반면 법 개정전까지 인증 심사의 주체였던 복지부는 현행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법이 통과된 만큼 복지부로서는 지켜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정작 대학 교육과정을 평가해 인증하는 기관인 정평원이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8월11일 뒤늦게 인정기관 지정을 받게 되면서 국면 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실사 어려움도 한몫했다.

 

남인순 의원실, 2년 유예 추진

이 법을 주도적으로 개정했던 남인순 의원실과 보건복지부는 ‘원칙준수’에서 ‘합리적 운영’으로 방향을 턴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가진 통화에서 “12월 시행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관련 기관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시행 유예 서한을 국회 사무처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로, 가능하면 12월19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준비를 잘한 대학과 그렇지 않고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쪽 모두 수용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또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신설대학도 구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도 “법은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복지부가 유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평원, 2019년부터 설명회 진행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 지정을 받은 정평원은 ‘대학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지난해부터 설명회를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12월19일 까지 받아야 한다. 복지부 유권해석 2월말까지 받아도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유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한 정평원 관계자는 “5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신설대학 개념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당해년도 한학기를 실제적으로 보게 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109개 대학가운데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70여곳 정도며, 30-40곳은 교육과정을 운영안하겠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10여 곳은 폐과했으며, 국시에 응시하는 학생이 소수인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올해 12곳이 평가를 받았으며, 예비평가를 안했어도 58곳은 올해 받을 계획이 있기에 이런 대학에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109개 대상 가운데 평가는 약 70곳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법의 유예가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을 인증받은 대학은 인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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