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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 명절 때마다 재점화

동행세일 기간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은 롯데마트 서울역점./연합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 명절 때마다 재점화

 

추석 전 일요일 영업 제한…소비자도 불편

 

명절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되어버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이 이번 추석에도 재점화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대형마트 상당수가 추석 직전 일요일인 오는 27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는다.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마트 10곳 중 9곳이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로 휴무일이 정해져있다.

 

대형마트들은 명절 직전 주말에 추석용품과 막바지 선물세트 구매 수요가 몰린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의무휴업일 요일 지정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대형마트로서는 이번 추석 대목이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는데, 이마저도 의무휴업일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은 매년 명절때마다 반복되어왔지만, 올해만큼 절실했던 적은 없었다"며 "올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데다 앞서 동행세일 기간에도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아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석 대목을 기대했는데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대형마트는 올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6∼7월 동행세일 기간에도 두 차례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아 영업에 어려움이 컸다.

 

특히 올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오랜만에 선물세트 판매에 호재를 맞았는데 의무휴업일때문에 제동이 걸린 상황.

 

대형마트를 기반으로한 온라인몰도 의무휴업일에는 배송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 신세계그룹 온라인 통합 쇼핑몰 SSG닷컴의 경우 의무휴업일인 일요일에는 이마트몰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다. 반면, 이커머스나 식자재마트는 규제에 관계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의무휴업일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소비자는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물건들과 마트에서 구입하는 물건들에는 차이가 있다"며 "농산물의 경우 시장에서 구매하기도 하지만, 그밖에 다양한 상품을 마트에서 구매한다. 매번 주말이 올때마다 의무휴업일인지 확인하는 것도 지친다"고 말했다. 월 2회 의무 휴업은 마트의 온라인 주문까지 막으면서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대형마트와 업계 전문가들은 의무휴업일이 골목상권 보호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만큼 대형마트를 둘러싼 현행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마트·쇼핑몰이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으로 향할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소비자 편의와 일자리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대형마트를 옥죄기 보다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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