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해충돌 방지법' 발의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단원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단원을)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산 단원을)


◆ 김성민 : 최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일가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비와 신기술 사용 명목으로 천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안산 단원을이 지역구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 김성민 : 청취자분들께 의원님 소개 좀 잠깐 해주실까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청년 국회의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국회 정치가 기득권의 이익일 지키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정말 가장 약한 사람을 지키는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100일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대부분 민생,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하는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19로 많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아서 불법 사금융의 이자를 무효화하는 법안, 이런 민생 법안을 기초 발의해서 민생을 챙기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30대 청년 정치인으로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 김성민 : 잘 알겠습니다. 이해충돌 관련된 이야기 해보죠. 이해충돌이란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 김남국 :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권한이나 직권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본인 이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라든가 제 3자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해충돌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해충돌이 발생합니다.

“박덕흠 의원, 최악의 이해충돌 사안”

◆ 김성민 : 그러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김남국 : 전형적인 이해충돌로 봐야 되고요. 최악의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위에 있으면서 본인이 과거에 운영했던 회사,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회사, 그리고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이익을 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박덕흠 의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지만 그 해명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지 신탁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공직자 윤리법 14조 11항을 찾아보니까요. 백지 신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지신탁하고 백지신탁된 주식이 매각이 돼야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가 있는데 매각도 되지 않았는데 국토교통위에서 계속 활동을 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사항이고요 대부분 공개입찰이어서 문제없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제한 경쟁 입찰이라든가 수의 계약 체결한 건이 있어서 그것만 하더라도 400억 원 이상의 수주를 했고요.

그 제한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것들도 조건을 사전에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공정이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박덕흠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해명을 그대로 받아 들일 수가 없고 오히려 굉장한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지난 20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은 부동산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건가요?

◇ 김남국 : 비슷한 사안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인 쟁점으로 들어가 보면 기밀성, 목포시에서 여러가지 도시 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기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됐기 때문에 세부 쟁점에서 약간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권한 내려놓기 싫어서 이해충돌 법안에 미온적”

◆ 김성민 :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익, 또 가족들의 이익과 관련된 국회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한다는 게 국민들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존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겁니까?

◇ 김남국 : 기존의 법은 이해충돌을 규정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징계를 하거나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돼있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 19대 때도 이해충돌을 처벌하거나 징계하는 법안이 발의됐었는데 번번이 통과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 김성민 : 왜 통과가 안 됐을까요?

◇ 김남국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직무 관계성 이해충돌 처벌을 하거나 징계를 할 때 직무관련성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또 이해충돌을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처벌하게 될 경우에 국회의원이 하는 대부분의 직무가 제한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쉽게 하지 못했던 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가지 민원 넣는 것들 대부분이 사실은 이런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을 규정하는 순간 국회의원 절반은 힘을 잃어버리는, 대부분은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기가 싫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미온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민 : 그러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해충돌 방지법은 기존의 법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김남국 : 우선은 징계와 처벌을 명확히 해서 실효성을 높였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라든가 아니면 법인, 가족이 운영하는 단체나 회사에게 이익을 주는 것,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도록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후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발생할만한 관계에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한 경우에 상임위원회에 갈 수 없도록 결격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들, 이권 챙겨주는 식의 민원 처리 하지 말아야”

◆ 김성민 : 예를 들어 법적인 소송을 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 김남국 : 물론 그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본인의 가족이 아주 큰 대형 로펌에 대표 변호사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법사위로 활동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결격사유가 돼서 법사위에 소속될 수 없는 겁니다.

◆ 김성민 : 한편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일 중에 중요한 업무가 민원을 해결해주고 민원을 살펴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해충돌로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해요. 이해충돌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 하지 말아야죠, 그런 것들은. 민원이라고 하는 경계들이 불법적인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정치들이 사람 자리 챙겨주고 이권 챙겨주고 이익 주고 이런 식으로 정치했는데 그런 정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그런 정말 잘못된 적폐 같은 정치들이 많았는데 그런 정치 더 이상 없어야 되고요.

정말 공명정대하게 그냥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특정한 기득권에게 이익을 주는 정치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 공익을 생각하고 공적 이익을 더 크게 보는 그런 정치,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도 박덕흠 의원 건 쉽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

◆ 김성민 : 이 법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김남국 : 제가 어제도 저희 당의 최고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더 가다듬어 가지고 당론으로 채택해서 반드시 이번 정기 국회나 통과시키자는 의지를 표명하신 분이 많았기 때문에 강하게 저는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야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 김남국 : 야당 쪽에서도 크게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사안은 정말 박덕흠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야당도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박덕흠 의원에 대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국회에서 이해충돌과 관련된 이 사안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성민 :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져요.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서 박덕흠 의원에 대한 언론의 보도량과 기존의 손혜원 의원과 비교해보면 보도량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이 나오긴 했는데요. 지난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3-4개월 동안 모든 종편과 언론에서 하루 종일 손혜원 의원 사건만 쏟아냈었는데 훨씬 더 심각하고 액수도 크고 문제가 되는 박덕흠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는 결국에는 특정한 언론들이 권력을 감시하는 사회적인 공기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론이 기득권을 대변하고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세력이 정권을 잡고 우리 사회에 주류가 되는 것을 밀어붙여서 사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으로서의 거의 뭐 이게 언론인가 싶을 정도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왜곡된 언론 보도 행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정 언론, 이해충돌 넘어 자기 이익 적극 추구”

◆ 김성민 : 언론도 일종의 이해충돌에 놓여있다고 보신 건가요?

◇ 김남국 : 이해충돌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거죠.

◆ 김성민 : 이건 충돌이 아니고 완전히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군요. 마지막으로 공직 윤리가 강화돼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마무리해보죠.

◇ 김남국 :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공직, 국회라든가 입법기관이라든가 행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특정한 이익 단체라든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적 가치, 그리고 사회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그 방향에 대해 무게 중심을 두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아예 이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번에 박덕흠 의원 사건을 통해가지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입법적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가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성민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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