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9/19 [08:12]
조국 동생 구속에 "형으로서 챙길 것"...검찰 사실상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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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동생 구속에 "형으로서 챙길 것"...검찰 사실상 패배 (사진=KBS 방송 캡처)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과 1억4천7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유죄 판결에도 웃지 못했다. 검찰의 구형량인 6년에 훨씬 못 미쳤고, 검찰이 제기한 혐의 중 채용비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혐의(허위소송, 증거인멸, 배임 등)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조범동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국 부부와의 '권력유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특히 조국 일가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에선 전부 무죄가 나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육친(肉親)이고 혈친(血親)"이라며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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