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긴급생계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제공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2020년 부처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4431억 원 을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55만 가구)과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 ‘내일키움일자리’제공(0.5만 명), 초등학생까지 ‘아동 특별돌봄’ 지원(532만 명) 등에 투입된다.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은 총 3,509억 원을 편성했다.

긴급생계지원 적용 기준은 기존 긴급복지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기준을 대도시 기준 3억 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중소도시 기준 2억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농어촌 기준 1억 7,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재산 요건을 크게 낮췄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는 131만 이하, 2인가구는 224만원 이하, 3인 가구는 29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356만원 이하, 5인 가구는 422만원 이하, 6인 가구는 487만원 이하 등이다.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내일 키움 일자리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5,000명 대상으로 일자리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자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월 180만 원)를 제공한다. 한시적 일자리 제공(11월~12월) 후 자활사업과 연계를 검토해 자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도 추진한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해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해 지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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