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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가구당 월 1787원 인상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0.79% 올라
방문요양급여 1.49%↑·노인요양시설 1.28%↑
노인요양시설 이용 1등급자, 1일 7만1900원
2020-09-08 14:58:47 2020-09-08 14:58:47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52%로 결정됐다. 고령화로 장기요양 지출이 급증하면서 보험료율이 4년째 인상됐다.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1787원씩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8일 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노후를 돕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0.25%보다 1.27%포인트 오른 11.52%로 결정됐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로 오른 데 이어 4년 연속 인상이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52%로 결정되면서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평균 1787원씩 늘어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내년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올해 1만1424원보다 약 1787원 늘어난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68%에서 0.79%가 된다.
 
복지부는 올해 1조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약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요양 인정자에 중단 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1.37% 오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를 기준으로 7만990원에서 7만1900원으로 910원 인상된다. 30일간 요양시설 이용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7000원이다. 20%에 해당하는 수급자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
 
이외에 요양시설 이용 시 1일당 비용은 2등급은 올해 6만5870원에서 6만6710원, 3·4·5등급은 올해 6만740원에서 6만1520원으로 오른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은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난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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