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요건
대한민국을 국적을 가진 자, 총재산이 2억 원 미만인 자,
근로 소득만 있는 자, 총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인 자(맞벌이 가구)

출처:국세청,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20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돌아왔다. 

지난 5월에 있었던 근로장려금은 2019년 총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이기 때문에 이번 반기 신청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5월에 정기신청을 했더라도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고 싶다면 다음의 자격 요건들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자.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다

이번에 반기 신청을 할지, 내년에 정기 신청을 할지는 신청자의 선택이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할 수 없다. 만약 2020년 상반기 소득 중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다면 2021년 5월에 있을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단,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등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역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국세청,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소득이 있되, 많으면 안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총소득 기준 금액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작년인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 합계액이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부부합산)는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2019년 연간 총 소득 합계액과 2020년 연간 추정 근로소득 합계액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위의 기준금액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아 소득이 아예 없는 가구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자 가구원 전원의 2019년 6월 1일에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신청자의 총재산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총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1세대 가구원 판정 기준일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이며, 재산 소유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이다. 재산요건 기준일을 6월 1일로 정한 이유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마지막으로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이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국세청,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한편,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뤄진다. 하반기 소득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다. 만약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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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대한민국을 국적을 가진 자, 총재산이 2억 원 미만인 자,
근로 소득만 있는 자, 총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인 자(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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