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의 실질적 소유 밝혀진다면 구상권 가능할 수도 '애국운동'에 전념하느라 땅에 물질을 쌓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부인 서모 씨의 명의로 강북 지역에 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지난 27일 '빤스 호화주택, 일명 '팬티하우스'를 평화나무가 찾아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8·15 감염병 확산의 원흉 빤스(전광훈 목사)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 애국운동하느라 땅에 보화를 쌓지 않았다고 하는데"라며 "평화나무는 남몰래 빤스 재산 찾기를 시작했고 16억짜리 호화주택을 찾아냈다"고 글을 올렸다. 보도 내용은 김 이사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평화나무'에 실렸다.
김 이사장은 "여러분 서울 내부순환도로 타다보면 월곡IC 즈음 어마어마한 주상복합건물 보신 적 있으시죠"라며 "유명 연예인도 사는 무려 41층 짜리다. 이 안에 전광훈 부인 명의의 67평 집이 있었다. 저는 이걸 '팬티하우스'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내 명의이면 즉각 압류하기는 어렵지만, 아내가 모은 재산으로 조달한 것이 아닌 남편이 명의신탁한 것이 맞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일부 추종교인에게 듣기로는 '우리 목사님은 청렴해서 재산이 없다'고 하던데 많이 잘못 아시는 것 같다. 앞으로 더 열심히 찾아드리겠다. 권지연 센터장의 단독보도 많이 널리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평화나무 취재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2010년 8월 아내 명의로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인 '코업스타클래스' 67평형 한 채를 분양받았다. 이 지역에서 가장 고가에 속하며 고층일수록 가격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 목사 아내 명의의 아파트는 14억여원에 분양받았고, 현재는 16억원을 호가한다. 또한 등기부등록상에는 이 아파트로 8억원가량 담보 대출도 받았다는 것이다.
전 목사는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고, 교회 맞은편 사택에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등록 상에도 거주지는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맞은편으로 기재돼 있다. 그의 사택은 1999년 사랑제일교회가 매매했으나 현재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앞서 전 목사는 2002년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당시 시세로 30억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했던 적도 있다.
현재 서울시가 전 목사에게 코로나19 방역비 관련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아내에게 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전 목사로 밝혀진다면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일부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 목사가 이 집을 스스로 장만했을 경우, 교회 헌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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