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출처: 여성가족부 공식 페이스북)
여성가족부 (출처: 여성가족부 공식 페이스북)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포함한 305개 공공기관에서 ‘성차별’ 관련 법령 및 주요정책 3373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45개 중앙부처와 260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포함한 총 305개 기관에서 추진한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모두가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다.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각 기관에 대한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 9395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8088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373건(41.7%)은 개선을 완료해 개선 이행률이 전년보다 12.1%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45개)는 1921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177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123건(69.5%)을 개선했다. 지자체(260개)는 2만 7474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7911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3250건(41.1%)을 고쳤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준 중,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3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해 경력단절여성과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의 예외 사유 중,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6개월 미만’으로 단축하고, 난임 치료휴가의 신청요건(치료 3일 전 신청) 규정을 삭제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했다.

인천, 대구, 서울시는 각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성 강화, 성인지·성평등 정책 추진 평가 등 양성평등 관련 지표 포함, 여성안심 빅데이터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플랫폼 고도화 등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국민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도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

국방부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군인이 희망 근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무지 신청제도를 도입해 한부모 군인의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교원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관계자 등 자유학기제 운영자를 대상으로 ‘성평등한 진로체험 운영 매뉴얼’을 활용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 특별휴가제를 도입해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도 가족 돌봄과 양육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정책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삶도, 우리 가족과 이웃 모두의 삶이 보다 풍요롭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차이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의 수혜를 고르게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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