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명령에 현장예배 강행 반발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발동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을 비롯해 한국교회는 대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주일예배를 온라인 영상으로 드렸다. 새에덴교회에서 예배 순서자와 진행자만 참석해 23일 주일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발동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을 비롯해 한국교회는 대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주일예배를 온라인 영상으로 드렸다. 새에덴교회에서 예배 순서자와 진행자만 참석해 23일 주일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8월 18일 서울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내리고, 23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교회들은 부흥회, 기도회 등 소모임을 중지했고, 8월 23일 주일예배도 현장예배를 포기하고 동영상이나 유인물을 통한 가정예배로 전환했다.

정부는 지난 3월에도 신천지집단에 의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현장예배 자제를 요청한 바 있었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교회들이 대체로 자발적 협조의사를 표명했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김태영 목사 등)은 8월 18일 성명을 내 정부 방침에 찬동하면서 “지역과 교회의 여건을 검토하여 향후 2주간 동안 공예배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일체의 소모임과 교회 내 식사, 친교 모임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장합동총회(총회장:김종준 목사), 예장통합총회(총회장:김태영 목사), 예장고신총회(총회장:신수인 목사)도 8월 18일과 19일 각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두 주간동안 공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 외 모임은 일체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지나치다면서 현장예배를 강행했고, 행정명령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가장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부산지역의 경우 8월 23일 주일예배 때 1765개 교회 가운데 270여 교회가 현장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임영문 목사)는 22일 시군구 연합회 및 교회에 보낸 공문에서 “소수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예배를 모이지 말라는 것은 정당성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방역을 이유로 종교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반하는 명령”이라면서 현장예배 진행 의사를 밝혔다. 또 부기총은 행정명령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 진행의지를 밝혔다.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김상윤 목사)도 예배금지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 교계연합단체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권태진 목사)도 8월 19일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그 어떠한 경우라도 멈춰서는 안된다”는 반대입장을 알렸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담임 전광훈 목사가 지목되면서 교계는 차제에 전광훈 목사와 선긋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지형은 목사)는 8월 18일 성명을 통해 “2019년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가 주요 공교단들에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이전 소속 교단(예장총회, 백석대신)에서는 전 목사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린 바 있었다”면서 ”오는 9월로 예정된 공교단들 총회에서 합당한 조치를 내려 공교회적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총연합도 8월 18일과 19일 입장문을 통해 “사랑제일교회는 본연의 종교활동을 넘어서 정치집단화되었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긴다”고 강조했다. 개혁주의포럼(상임대표:이흥선 목사)도 8월 18일 성명을 통해 “전광훈 씨는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교조적 주장을 했다”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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