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기금 일부 이통사에 자율권…계약해지권 조항 등은 삭제
수리비·보험료 10% 할인 등 1000억원 규모 상생지원안 제시
40일간 의견수렴 후 전원회의서 동의의결 확정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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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임재덕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은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협의한 끝에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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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관련 비용에 대한 분담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매년 집행되지 않은 광고기금에 대한 처리 방식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총 1000억원을 들여 중소사업자와의 상생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애플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의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공개했다.
▲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배치된 아이폰11 시리즈.사진=이수영 기자 |
이날 공개된 자진시정안을 보면, 애플은 무상 수리 촉진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과 일방적 계약해지권 조항을 삭제했다.
최소 보조금은 관련 법령상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에 상응하도록 조정하고 보조금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서로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과거 애플은 이통사가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늘렸으나, 최근에는 보조금을 적게 책정했다. 앞으로는 이통사 요금할인액만큼의 보조금이 지급되게 된다.
이통사가 최소 보조금 조항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적립하는 사업발전기금(BDF) 조항은 삭제했다. 또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도 이통사와 애플의 권리를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을 찾기로 했다.
다만 이통사의 애플 제품 광고비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통사의 광고비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으나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애플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간섭하던 것에서 애플과 이통사가 광고비를 상호협의하는 형태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이번 자진시정안에서 총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도 제시했다.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준다. 보험상품인 에플케어 플러스에도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애플케어 플러스나 애플케어를 이미 구매한 아이폰 사용자에 대해서는 요청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여기에는 총 250억원이 투입된다.
애플은 400억원을 들여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정 최신 장비와 친환경 제조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양성을 위해 연간 약 200명의 학생에게 9개월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발자 아카데미 운영에도 25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적 기업, 임팩트 투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학교와 특수학교, 다문화가정 아동 등 교육사각지대, 도서관과 과학관 등 공공시설에 디지털 기기와 교육을 지원하는 데는 100억원을 들인다.
애플은 "우리는 한국 소비자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며 고객들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파트너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교육 분야 및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여를 확대하고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지원해 한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10월3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 자진시정안에 반영한 뒤 전원회의에 이 안을 올릴 계획이다. 전원회의 심의 후 의결되면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된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자진시정방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 동의의결 절차는 무산되고 제재 심의가 다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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