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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일관, 성폭행 목사 엄벌해야”

전북지역 146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성폭행 혐의 목사 엄벌·2차 가해 중단 촉구

전북지역 146개 시민사회단체가 여신도 성폭행·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목사에 대한 엄중 처벌 및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에서 보여주듯 A목사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비난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A목사는 지난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달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구형하고 1심에서 기각된 보호관찰처분과 신상공개도 요청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A목사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교회 일부 신도가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모함이다’, ‘예배 후 깜짝 놀래주려 한 행동으로 미국식 인사였다’, ‘평소 격의 없이 신도들을 대하려는 마음으로 토닥이고 위로했는데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이 끝나고 항소심에서 목사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하고 목사의 아내가 합의를 가장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찾아가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며 2차 가해 중단도 요구했다.

한편 A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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