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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50% 감면 추진

기동민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을 과세관청이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50%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득세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지하고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했다면 10%만 부과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없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발급의무를 위반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가 과세관청이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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