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2:58 (목)
교회 내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전면 금지
교회 내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전면 금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10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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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일부터 전국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정규 예배 외 수련회‧기도회‧성경 공부 등 소규모 모임‧행사 금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내 수련회를 비롯한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등 소규모 모임과 각종 대면 모임 활동,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교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이같은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집회‧집합금지명령’에 근거해 교회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 것이다.

중대본에서는 그동안 종교계의 협조로 정규 예배 때는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지만, 교회 내 소규모 모임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집합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해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방역 책임자 및 종사자인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 치료비 및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 예배 외에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며 출입 명부 관리도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내 전 교회에서도 10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해제 요건을 충족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해제가 가능하다.

제주도는 도내 전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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