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부터 제주지역 교회에서도 정규 예배를 제외한 성가대와 성경공부 등 소모임이 금지된다. 교회 내 단체식사도 어려워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6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규 예비시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교회 내 소모임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이어지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를 할 수 없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금지 대상이다.

예배를 하더라도 찬송을 자제해야 한다. 찬송을 하더라도 되도록 목소리를 작게 내고 마스크 역시 써야 한다. 주변인과 말하는 행위도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출입자 명단도 작성하도록 했다. 예배 전후에는 소독도 필수다. 발열 등 코로나19 유증상자는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다.

개선 노력이나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의무를 해제할 수 있지만 제주는 우선 도내 420개 교회에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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