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월13일 오후 부산고등·지방 검찰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

(미디어인뉴스=남기창 선임기자)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 강요미수 사건을 다루는 언론들의 프레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애초 이 사건은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VIK 전 대표를 상대로 검찰 고위층을 들먹이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청와대 측근들의 비위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이후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며 상당 부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가던 중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동재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가 막히고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 역시 압수된 휴대폰 포렌식 수사 등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피의자 신분인 이 기자가 수사자문단 설치를 요구했고 윤석열 총장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 부분부터 사건은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특히 채널A 기자가 이 대표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기 전인 지난 2월13일 동료 기자인 백모 기자와 함께 부산을 방문, 한 검사장을 만났고 이들 간의 대화 녹취록은 중앙지검이 확보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일 부산고검 사무실에서 만난 자리를 범행 공모가 이뤄진 장소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 두 기자의 방문 목적은 윤석열 총장의 이례적인 부산지검 방문에 따른 동행 취재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사건은 피의자인 이 기자의 수사자문단 신청을 윤 총장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인 후 대검과 수사 담당청인 중앙지검과의 관계가 묘하게 꼬이게 된다.

해당 사안은 지난 6월4일 대검(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부장검사회의'에서 추후 사안의 결론을 내고, 총장은 결론만 보고받기로 결정했다.

6월19일 부장검사회의 결과 결론이 나지 않아 2차 회의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6월29일 윤 총장이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라고 조치하면서 대검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았다.

이른바 윤석열의 한동훈 감싸기에 불만들이 터져나올만 하다는 시각들이 존재하는 이유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조치의 문제점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6월4일자 총장 본인의 결정에 위반한 결정이고, '대검 부장검사회의'가 계속 중인데 별도로 '자문단'을 설치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므로, 대검 절차는 중단하고, 중앙지검 수사팀에 수사를 일임하되 총장은 결과만 보고받을 것을 지시했다.

이 같은 장관의 적법한 수사지휘에 윤 총장은 3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면서까지 지휘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로 징계를 받을 사안이다.

검찰청법 제8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로 명시돼 있다.

총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은 양측 의견에 차이가 발생할 때 발동되며 이번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또 다시 드러난 언론들의 보도 행태…언론개혁 필요성 각인

한편 지난 3일 윤 총장은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수도권 검사장, 지방 검사장과 연이어 회의를 열었다.

조선 등 일부 매체들은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오갔고 윤 총장 사퇴는 부당하다는 얘기들이 오갔다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흘리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7월4일자 보도에서 <검사장 전원 "秋법무 지시는 위법" 철회 요청키로>라고 단정지어 회의 결과를 전했다.

그런데 전국의 검사장(급) 인원은 몇 명일까? 그 가운데 몇 명이나 참석한 것일까? 누가 참석한 것일까? 등에 의문이 남는다.

​먼저 검찰청 직제상 검사장급은 모두 56명이다. 그 가운데 이번 회의에 참여한 인원은 최대치로 조선일보가 보도한 25명이다.

한겨레신문 등은 20명 정도로 적고 있다. 전체 검사장의 절반 정도 또는 절반도 안 되는 인원만 참석했다는 얘기다.

지난 '조국사태'로 적고 일각에선 '윤석열 쿠테타'로 읽힌다는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언론들의 검찰발 일방적 받아쓰기 보도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등은 '가족사기단'으로까지 낙인 찍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어떤가?

검찰이 주장했고 수많은 언론들이 퍼부어댔던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주가조작과 횡령 등등의 사건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로 판명 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정 교수가 조범동의 꾐에 빠져 익성 이봉직 회장 등 자본시장의 선수들에게 당한 피해자가 된 셈이다. 조범동 1심 판결문은 검찰의 이러한 부실 수사를 낱낱이 적시하고 있을 정도다.

이번 채널A-한동훈 검언유착 사건은 사건 자체로 들여다보면 된다. 구속 수감 중인 피해자와 가족을 상대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라고 협박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 기자는 이 대표 가족에 대한 수사 계획을 들먹이며 겁을 주고, 이 대표에 대한 특혜를 암시하며, 유시민 이사장 등 중요인물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 기자가 보낸 편지엔 윤석열 총장도 등장한다. 모종의 기획에 윤 총장이 개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검찰과 서로 내통하고 있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후 이 기자는 이 대표의 지인과 세 차례에 걸친 만남을 통해 집요할 정도로 유시민 이사장과 현 정권의 중요인물들에 대해 뒷거래가 있었다는 폭로를 요구한다.

심각한 것은 이 거짓 폭로를 바탕으로 그들이 꾸미려 했다는 정치 공작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끔찍하다. 4.15 총선을 통해 정권을 뒤엎으려는 시도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 기자는 폭로 시한을 3월말에서 4월초까지로 요구한다. 바로 4월 15일 총선을 앞둔 시점을 'D데이'로 삼았다는 반증이다.

만일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면 지금 국회는 미래통합당이 장악하게 된다는 가정이고 보니 이게 바로 쿠데타란 얘기다.

그럼에도 조중동 등 언론들은 여전히 검찰편에 서서 일방적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법률로 보장된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지휘 감독을 교묘하게 추미애와 윤석열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꼼수를 버젓이 벌이고 있다.

지난해 조국 죽이기=윤석열 쿠데타사태 이후 검찰개혁 못지않게 언론 개혁이 시급하다는 과제를 국민들에게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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