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2일 종일 검사장회의…수사지휘 대응 '숙고'

(미디어인뉴스=남기창 선임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거부한다면 그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추 장관이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에 대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데 대해 다음날인 어제(3일) 윤 총장이 검사장회의를 소집한데 따른 조 전 장관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총장에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먼저 아래와 같이 검찰청법 제8조와 12조, 35조를 거론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검찰총장)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①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조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며, 검사는 판사가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도 대법원장에게 판결 등 법원 사무에 대하여 대법원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없으며, 법관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러나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外廳)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 장악되는 기괴한 병리(病理) 현상이 근절되지 않았기에,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확실히 근절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

단, 법무부장관의 수사개입 우려가 있기에 검찰청법 제8조를 만들어두었다는 게 조 전장관의 부연 설명이다.

조 전 장관은 먼저 "나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 가족 전체에 대하여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었지만, 장관 임명 후 일체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것이었기 때문이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검찰 수사를 모두 묵묵히 감내했고 현재 형사피고인이 되어 검찰의 주장을 깨뜨리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진력하고 있다."며 최근의 심경도 적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언제 발동되는가?'라고 물은 뒤 "당연히 양측 의견에 차이가 발생할 때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 출신 장관 재직 시는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는 커녕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졌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를 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못박았다.

끝으로 "임의기구인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윤 총장은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6명), 수도권 검사장(9명), 지방 검사장(10명)과 연이어 회의를 열었다.

조선 등 일부 매체들은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오갔고 윤 총장 사퇴는 부당하다는 얘기들이 오간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흘리고 있다.

대검 주무부서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주말 사이,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윤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제 윤 총장의 최종 선택만 남은 상황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전면 수용하면 외압을 막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고, 거부한다면 항명 파동으로 번져 징계를 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검사장 회의 전 법무부는 수사팀 교체와 특임검사 지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선제적으로 밝혔다. 윤 총장의 선택 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게다가 최 측근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초래하게 한 장본인으로서 윤 총장은 이래 저래 심판대에 선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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