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중인 전광훈 목사. ⓒ너알아TV 캡쳐
▲기자회견 중인 전광훈 목사. ⓒ너알아TV 캡쳐
사랑제일교회 담임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사랑제일교회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판결과 이에 따른 강제 철거 시도 등을 강력히 비판했다. 전 목사는 또 이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먼저 교회가 ‘알박기’를 했다는 비난에 대해 “동네가 먼저 형성된 뒤에 교회가 들어왔다면 알박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경우 1954년도에 영락교회(당시 담임 한경직 목사)가 세운 건물로 당시 이 주변엔 소나무밭밖에 없었다”며 “이후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이 교회 부지로 사용돼 왔다”고 반박했다.

재개발조합 측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원래 처음 뉴타운 설계 때 우리 교회 부지는 계속 종교부지로 쓸 수 있도록 확정됐었는데, 이후에 1:1 대토로 하고 건축 비용은 추후 협상하기로 계약했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가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감정 보상금은 82억원으로 차이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가조달청 보상 비용 기준과 전국 다른 재개발 종교시설 전례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며 “토지 비용 40억, 건축 비용 44억에 나가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 돈으로 이 근방에 이 정도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고 이 정도 규모 교회를 건축해 준다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조합 측이 이 땅을 40억에 매입해 270억에 되팔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사랑제일교회 뿐 아니라 청교도영성훈련원,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바이블랜드 등 5개 단체가 재개발 사업 고시 이전부터 이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함께 나온 이성희 변호사도 “이 부분을 당국과 조합 측이 사전에 몰랐고, 최근에 알게 된 뒤 굉장히 당황한 상태”라며 “재개발을 하려면 이 건물에 정당하게 입주해 있는 다른 단체들에게도 동의를 다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이번에 재개발조합 측의 손을 들어 준 1심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이 교회는 제 소유가 아닌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의 총유로서, 제 욕심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 밖에 최근 한기총 대표회장직 직무정지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중이라고 했다.

한편 전 목사는 교회 철거 문제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현 정권을 규탄하며 “한국도 연방제 통일이 되면 처음엔 1국가 2체제가 되겠지만 나중엔 홍콩과 같이 될 것이다.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속이고 국가 해체 행동을 했던 모든 잘못을 8월 15일 전까지 사과하고 용기 있게 하야할 것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대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