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전경련 측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실직으로 이어진다는 자료를 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6470원) 대비 16.4% 올랐다. 그랬더니 최저임금 적용 대상 집단의 취업률 감소 폭이 최저임금보다 30%를 더 받는 집단보다 4.6%포인트 더 감소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노동집약적 기업이나 저임금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들은 비용이 증가해 고용 축소를 초래한다는 게 전경련 측의 설명이다.
입장과 해석이 달라서 그렇지, 양쪽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계는 올려야 한다고, 경영계는 급격한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노사 모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여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다. 또다시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엄중한 시기, ‘급격한 인상과 급격한 인상 지양’ 사이에서 노사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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