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21년 최저임금, 코로나19 사태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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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21년 최저임금, 코로나19 사태 감안해야

  • 승인 2020-06-23 17:12
  • 신문게재 2020-06-24 19면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견이 팽팽했는데, 심의를 시작한 지 10여일 만에 노사 양측 모두 여론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포문을 연 건 민주노총이다. 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4% 올려야 한다는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내왔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25만7000원으로, 시급은 1만 770원이다. 지난해까지 시급 1만원을 요구했지만, 올해는 최소 가구 생계비를 고려했다는 게 민노총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도 감안했다는 얘기다.

반면 전경련 측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실직으로 이어진다는 자료를 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6470원) 대비 16.4% 올랐다. 그랬더니 최저임금 적용 대상 집단의 취업률 감소 폭이 최저임금보다 30%를 더 받는 집단보다 4.6%포인트 더 감소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노동집약적 기업이나 저임금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들은 비용이 증가해 고용 축소를 초래한다는 게 전경련 측의 설명이다.

입장과 해석이 달라서 그렇지, 양쪽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계는 올려야 한다고, 경영계는 급격한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노사 모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여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다. 또다시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엄중한 시기, ‘급격한 인상과 급격한 인상 지양’ 사이에서 노사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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