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 등 23일까지 완료
노래방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 등 23일까지 완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6.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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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QR코드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23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 239곳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관련 앱 설치와 사용방법 홍보를 완료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계획에 따라 이용자가 노래연습장 등을 출입할 경우 사전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소 관리자가 설치한 앱을 통해 방문기록을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제주시는 노래연습장 103곳 관리자에게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고 50여 곳은 직접 방문해 사용방법을 안내했다.

다만 제주시는 관리자가 2G폰을 사용하는 등 앱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 수기 출입명부를 사용하되 신분증 대조로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업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달 말까지는 집중 홍보와 점검 등을 위한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있고 7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편 QR코드 인증 의무화에 따라 노래연습장 등 출입 시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집행금지 명령 등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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