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의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전 대표회장의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돌려보내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등의 주최로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명목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로경찰서는 앞서 지난달 15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아울러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했다는 사문서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