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스토킹 처벌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김상옥 승인 2020.06.04 13:38 의견 0
'스토킹처벌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여성의당은 공동으로 6월 4일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스토킹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 신민주와 청년녹색당 김혜미 위원장, 여성의당 이지원 대표와 이경옥 경남도당 위원장이 참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은 21년간 발의만 10건이 넘었고,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3년간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만 1500건이 훌쩍 넘으며, 보복이나 실제 처벌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신고하지 못한 피해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언했다. 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스토킹 처벌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라고 말하며 “페미니즘에 뜻이 있는 여성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에 들어가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도 이루어졌다. 서울 기본소득당 신민주 상임위원장(21대 총선 은평을 출마자, 여성혐오 벽보 테러 당사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과태료 정도의 형량을 징역형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사각지대 없는 법, 피해 당사자의 주변인도 보호될 수 있는 법, 피해자가 고발 이후에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취업 불이익 등의 보복조치가 금지되는 법,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는 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현재의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는 까닭에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는 선으로 수사가 마무리된다. 이는 암표판매보다 약한 처벌 수위이다.
 
한편,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남인순 의원이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법무부 역시 스토킹범죄 처벌법안을 이르면 6월 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여성혐오 살인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까지 가해자로부터 10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스토킹 처벌법이 있었으면 없었을 참사이다.”라고 말하며 스토킹 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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