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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통과에…인터넷 업계 “유감”

‘n번방 방지법’ 통과에…인터넷 업계 “유감”

기사승인 2020. 05. 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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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터넷 업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엽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단체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법안들의 시행으로 동종·유사 범죄가 근절될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못했다”며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는 모호한 용어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관련 시장과 망중립성 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후에 전개될 논란도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 “입법과정 상의 문제 역시 유감”이라며 “각 법률 개정안들이 법률에 규정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맞지 않음이 지적되었고, 많은 단체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n번방 재발방지 대책, 해외CP 규제를 통한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해소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만 집중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은 신중해야 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영역에서조차 행정부의 시행령에 포괄적인 권한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업계는 시행령 등 개정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밝힌 내용에 따라 시행령 등이 준비되는지 확인하겠다”며 “개정안이 인터넷산업과 이용자인 국민에게 끼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도 함께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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