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n번방 방지법' 통과시켰다…불법촬영물 소지하고 보기만 해도 처벌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가 이날 처리한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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