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화순군청 안내동 1층 접견실(여미원)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6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는 합동신고센터에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광주세무서 신고센터에서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 유형에 따라 신고 기관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자, 단일소득과 단순경비율 대상자, 종교인 소득자만 군청 합동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나머지 유형의 납세자는 광주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신고하면 된다.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납부기한은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3개월 연장된다.
신고기한(6월 1일까지)은 이전과 같지만, ARS(1833-9119) 또는 홈택스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되도록 인터넷을 활용해 신고하고 신고센터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며 "변경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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