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신종 코로나19 관련 방역 당국의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4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A(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과 8일 10일 3차례에 걸쳐 자가 격리 장소인 전북 전주시 부모의 집과 인천시 부평구 지인의 집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방역 당국의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지침에 따라 16일 자정까지 자가 격리 대상 이였다.
그러나 A씨는 지난 5일 오후 격리장소인 전주시 부모님 집을 나와 고속버스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로 이동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방역 당국에 부평구 지인의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겠다고 한 뒤 3일 후인 지난 8일 이곳을 벗어나 지하철 등을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갔다가 출국하지 못하자 다시 자가 격리 장소로 돌아왔다.
A씨는 또 지난 10일 재차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뒤 지하철 등을 이용해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했다.
경찰은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한 부평구 보건소로부터 신고를 받고 지난11일 오후 3시 40분경 서울 노량진동 한 길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 자가 격리 장소에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반복해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데다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