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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실수로 기부 됐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실수로 기부 됐다면?

등록 2020.05.12 09:13

수정 2020.05.12 09:27

안민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오늘(11일)부터 접수 가능···신청 방법·결제 가능한 곳은? / 사진=행정안전부긴급재난지원금, 오늘(11일)부터 접수 가능···신청 방법·결제 가능한 곳은? / 사진=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어제(11일) 1조 2188억원이 신청 됐다. 하지만 신청자 중 기부를 취소하겠다는 문의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부 신청 철회에 방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수로 기부가 됐을 경우 신청 당일 취소할 수 있다. 카드사 신청 자료가 매일 오후 11시 30분에 정부로 넘어가 그 이전에 기부를 취소하거나 기부금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한지 하루가 지나면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로 넘어 가기 때문에 사실상 기부 취소는 할 수 없게 된다.

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가 변심한 고객은 카드사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B국민·롯데·하나·BC(우리)·NH농협카드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신한·삼성·현대카드는 일단 콜센터나 점포를 통해야 한다. 신한카드는 콜센터·점포 영업시간 제한으로 수정 신청을 못 한 고객을 위해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수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같은 실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각 카드사 지원금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고객이 받는 지원금액이 나오고 기부금 신청 항목도 나오게 되는데 이때 기부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할 수 있고, 전액기부 클릭상자를 누를 수 있게 돼 있다. 기부금액 입력이 끝나야 지원금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다.

당초 카드업계는 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원금 신청 절차 내에 기부 신청 절차를 삽입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때문에 실수로 기부 신청을 한 신청자들은 카드사 상담 센터로 전화해 ‘기부를 신천을 어떻게 취소해야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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