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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건설사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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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07 11:09:46   폰트크기 변경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영세 건설사업자가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가운데 소득수준이 낮으면서 소득 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특고ㆍ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ㆍ매출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 특고ㆍ프리랜서와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건설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회사가 영세 자영업자에 포함된다. 광업ㆍ제조업ㆍ운수업도 마찬가지며, 그 밖에 업종은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특고ㆍ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폭넓게 인정받는다.

무급휴직자는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요건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또는 신청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이거나 연매출이 2억원(자영업자의 경우) 이하일 경우도 인정함으로써, 신청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소득ㆍ매출 감소 및 무급휴직일수 요건은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ㆍ매출 감소가 25% 이상, 중위소득이 100∼150%면 소득ㆍ매출 감소가 50% 이상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소득 감소 여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5일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이 100∼150%인 경우에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10일 이상이면 된다.

이 같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분인 150만원을 2차례(1차 100만원, 2차 50만원)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인 본인이 직접 PCㆍ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 사업주가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사람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일부 허용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원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을 구체화해 오는 18일 해당 사업을 공고하고, 25일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오픈할 계획이다.

이어 6월1일부터는 신청ㆍ접수를 개시하고, 요건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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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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