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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무자격 체류자·노숙자 등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관리 지원

김민준 / 기사승인 : 2020-05-01 1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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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통역 서비스·방역 환경 점검·의료물품·검사·긴급재난지원금 압류방지 등 지원 중대본이 오늘 코로나19 조치사항과 관련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및 노숙인 등 방역 사각지대 관리 등 4가지 사항과 관련해 논의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점검·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무자격 체류자(약 39만명) 중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각지대 해소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이천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근본적인 제도개선책 마련 등 확실한 대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국내 확진자가 현저히 감소해 다행이며, 이는 지자체 공직자, 의료진, 자원봉사자, 국민들의 협조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하였다. 다만, 국내 이동이 늘어난 연휴기간인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감염증 전파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총 4가지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및 노숙인 등 방역 사각지대 관리방안, ▲긴급재난지원금 압류방지 추진계획, ▲국립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운영 재개 방안,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애로해소 동향 및 향후 계획 등이다.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및 노숙인 등 방역 사각지대 관리방안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약 39만 명의 비자 만료 등으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코로나 검사-치료체계에 대한 자국어 정보안내를 강화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 환경을 점검한다.

특히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증상이 있는 경우 비용 부담과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입국 시와 각 사업장,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코로나 검사-치료체계를 안내하고, 민간단체와 협업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는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하여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1월 31일부터 코로나19 지침 상 사례정의에 해당 시 무료 선별검사 및 확진 시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의무 면제된다.

또한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를 활용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비대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며, 필요 시 맞춤형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무료 진료소 등에서 요청 시 지역 보건소는 개인 보호구 및 진단키트 등 필요 물품 지원하는 등 외국인 밀집 지역 대상 이동형 검사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사업장 내 방역 환경, 주거 실태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준수 현황 점검 및 사업주에게 유증상자 업무배제 및 검사 필요성도 안내하며, 지자체는 외국인 대상으로 활동해온 민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역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노숙인 및 쪽방 주민의 경우, 올해부터 실시하는 결핵 검진 사업과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봄-여름철 거리 노숙인 증가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현장 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설 특성,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해 선제적 방역조치를 해왔고, 대구지역 시설입소자 1명 외에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거리 노숙인 대상 선제적 방역조치로는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 중인 보건복지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노숙인 복지시설 등 대응 지침을 비롯해 지자체의 거리 노숙인 대상 현장보호활동 강화, 쪽방 상담소에서의 발열체크, 주1회 방역실시, 대구지역 시설 전수검사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581명 중 1명만이 지난 2월 26일에 확진되는 성과를 얻었다.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결핵 검진사업과 연계해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이 X-ray상 유소견을 보이는 경우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 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별검사 등 예방적 조치도 강화해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과 같은 방역 취약집단의 감염위험을 낮추고 집단감염 가능성을 조기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압류방지 추진계획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가구 중 일부(약 23만 5천 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는데, 해당 ‘압류방지통장’에는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어야만 해당 통장으로 입금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결정을 통해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문화시설 운영 재개 방안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운영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부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이번 운영 재개 대상에는 문체부 소관 박물관․미술관․도서관 24개관이며, 공립시설과 사립시설에 대해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준수 하에 자율적으로 개관 여부를 판단해 재개관하도록 권고한다.

이번에 운영이 재개되는 24개관으로는 립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13개(경주, 광주, 전주, 대구, 부여,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4개(과천, 서울, 청주, 덕수궁), 도서관 3개(중앙, 어린이청소년, 세종) 등이 있다.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가 가능하고, 관람객 인적사항(이름, 연락처)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 관람 위주로 관람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으로, 시간대별 이용자를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시스템(온라인, 전화 등)을 운영하여 이용자 집중방지 등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단체관람, 단체해설을 포함한 모든 전시해설 서비스 및 교육·행사는 중단된다.

도서관은 복사 및 대출·반납 서비스를 우선 재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더 안정될 시 열람 서비스를 재개하고 이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면 환경 최소화 및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이용자 중심 방역 대책도 마련한다.

대출·반납은 세종도서관만 가능하며, 그 외 도서관은 복사 서비스만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애로해소 동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 물류 분야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유관 기관, 민간기업 등이 원팀으로 협업하여 노력 중이다.

항공운송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 공급을 통해 항공사, 수출입 중소기업, 포워더사 등 3자 모두 윈-윈 효과를 창출했다.

지난달 29일 기준 아시아나항공(8:35분發, 충칭 왕복), 대한한공(22:00분發, 자카르타 편도)을 통해 각각 18톤씩 운송(단가 기준, 수출액 4010만불)했다.

해운의 경우 항만시설 이용료 감면, 대체 장치장 확보, 대형선박 미주․유럽 노선 추가 투입, 해운사 유동성 추가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지난달 22일 기준 자동차·전기전자 부품, 마스크 원․부자재 등 총 1만2014건에 대해 신속통관 지원했다.

또한, 화물․트럭․해운 등 전 세계 수출입 물류 정보를 매일 10만 명에게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무역협회 물류 포털을 확대․개편하고, 유럽․중국․베트남 등 ‘생생 수출입 물류동향’ 유튜브를 총 10편 게재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입물류 대책반’을 통해 수출입 물류 관련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유관부처·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이번 특별 전세기 운항 모델을 상시 운영하고, 업종·지역별 추가 수요를 발굴해 제2·3차 운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수출입물류 대책반’에는 지난달 24일부터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관세청, 무역협회, 코트라, 중진공, 항공․선주․물류協 참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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