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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통과

17년만의 연 2회 추경…정총리 “여야 뜻 모아줘서 감사,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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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4.30 11:58:00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인 30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17일 1차 추경안 통과 이후 45일 만에 2차 추경안이 처리된 것으로, 한해에 추경을 2회 편성한 것은 태풍 매미 피해가 있었던 2003년 이후 17년 만이며, 특히 정부는 이미 3차 추경도 추진하고 있어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해 30일 오전 0시 50분께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으며, 이와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6건을 의결했다.

따라서 이날 추경이 처리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며, 앞서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돼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국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국회는 기부금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했으며, 또한 소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에 지원하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국민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또한 국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거론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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