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제한·벌금 물리기도..2020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가짜서류 주의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4.29 07:32 | 최종 수정 2020.04.29 07:45 의견 0
(자료=홈택스 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2020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 연일 화제다.

29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0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0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등이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정부가 3조80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오는 8월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이 시작되면서 네티즌의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씩,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원씩 지급한다.

이번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365만 가구다. 지난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총 568만 가구 중 '반기 지급' 제도를 선택,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제외됐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당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근로·자녀장려금을 다르게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환급받은 경우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지급을 제한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을 제한한다.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환급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장기 유학·입원·군 복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환급을 막는다.

국세청은 "제출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 서류에 대해 지급자, 임대인 등에게 사실 확인을 한다. 필요 시 문서 진위 감정도 시행한다"면서 성실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천만원 ▲ 홑벌이 3천만원 ▲ 맞벌이 3천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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