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 및 횡령의혹이 불거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8일 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전국 신천지교회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교회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종교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교회 헌금 횡령설, 교회 신축 과정의 비자금 조성설 등과 관련해 실제로 이 총회장 개인 종합소득세 등의 탈루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관측했다.
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을 종교법인의 고유 목적(종교활동)에 사용했는지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기부 자산이 고유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됐다면 증여세 포탈에 해당한다. 신도를 상대로 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천지는 이번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정부의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다. 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연대'는 지난 2월 "신천지가 신도 수와 집회장소를 숨기는 등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이 신천지의 2인자로 활동한 김남희 씨 명의로 100억 원대가 넘는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가 있다며 이 회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시는 행정조사 등을 통해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등 신천지 유관 법인의 설립 허가 등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 밖에 경기도, 대구시 등 지자체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를 검찰·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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