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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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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최현철 기자2020.04.28
알뜰의끝판왕 TV만보셔도 인터넷과 함께 쓰셔도 0원
김천시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신청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선착순 30대까지 받으며
전기,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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